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명의대여 받은 자가 별개의 장소에서 임사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임가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사업자인 명의대여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명의대여 받은 자가 별개의 장소에서 임사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임가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사업자인 명의대여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1.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이정보통신에 대한 휴대폰 임가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박○호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