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고급주택 판단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건물 외벽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고급주택 판단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1.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9,630,74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2. 2. 5. ☆☆중공업 주식회사와 ○○ ○○구 ○○동 467-17, 37 ●●● ●●동 제34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830,400,713원 (계약서는 830,560,000원이다)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2003. 4.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다. 이 사건 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에 면적이 162.60㎡로 표시되어 있다.
3. 원고는 2004. 2. 26.(계약서는 2004. 3. 1.이다) 장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1,880, 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4. 3.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장AA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는 2004. 5. 31.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을 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79,392,5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커튼월(curtain wall)공법이라는 시공공법의 특성상 건물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여 발코니 면적 31.53㎡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채 2006. 6.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852,8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6. 원고는 2006. 8. 11. 이의신청을 하고, 2006. 12. 21.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의신 청과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2006. 8. 31. 48,507,243원의 감액결정, 2007. 11. 20. 42,714,765원의 감액결정이 있게 됨에 따라 2006. 6. 1.자 처분 중 309,630,746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다.
7. 이 사건 처분 부분에 대한 국세심판원 기각 결정일은 2007. 11. 8.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07. 10.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9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여야 하는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소정의 고급주택(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00,000,000 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당시 60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공부상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4. 국가가 소송경제 등을 실현하는 방법 쟁점이 같은 사건이 다수 존재하고, 그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응소하거나 상소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선행 사건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확언을 하거나 국민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하는 경우,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경제 측면에서 이러한 확언 등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확언 등이 없고, 사건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법의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제3항과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