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고급주택 판단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967 선고일 2010.06.24

건물 외벽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고급주택 판단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주 문

1.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9,630,74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1. 원고는 2002. 2. 5. ☆☆중공업 주식회사와 ○○ ○○구 ○○동 467-17, 37 ●●● ●●동 제34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830,400,713원 (계약서는 830,560,000원이다)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2003. 4.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다. 이 사건 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란에 면적이 162.60㎡로 표시되어 있다.

3. 원고는 2004. 2. 26.(계약서는 2004. 3. 1.이다) 장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1,880, 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4. 3.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장AA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는 2004. 5. 31.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을 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79,392,5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커튼월(curtain wall)공법이라는 시공공법의 특성상 건물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여 발코니 면적 31.53㎡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채 2006. 6.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852,8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6. 원고는 2006. 8. 11. 이의신청을 하고, 2006. 12. 21.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의신 청과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2006. 8. 31. 48,507,243원의 감액결정, 2007. 11. 20. 42,714,765원의 감액결정이 있게 됨에 따라 2006. 6. 1.자 처분 중 309,630,746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다.

7. 이 사건 처분 부분에 대한 국세심판원 기각 결정일은 2007. 11. 8.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07. 10.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1.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9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여야 하는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소정의 고급주택(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00,000,000 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당시 60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공부상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 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대한 건축행정 및 조세행정의 입장과 태도 측면 피고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서 주로 공부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할 뿐 발코니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용면적’이 그 기준이 되는 경우에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의 면적(전용면적)을 과세자료로 삼아 왔다는 점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을 공급한 ☆☆중공업 주식회사는 이러한 관행을 신뢰하여 당시 법령상의 고급주택 면적기준 165㎡를 약간 하회하는 전용면적(발코니 면적 제외) 162.60㎡로 건축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관행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택 내지 건축 관련 행정상의 관행이 확립되었고, 그동안 조세행정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과세자료로 삼는 실무관행이 정립되었으며, 이와 같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 나.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의 관리자, 법적 성격 측면 국가 등이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주된 관리 목적 중의 하나는 정세의 신속성, 정확성 확보이다. 그리고 다른 문서와는 달리 국가 등이 관리하는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의 각 기재 내용의 정확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추정을 받고 있다. 근거과세 원칙 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정형화, 대형화되어 있는 집합건물에서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과세관청이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기재 전유부분 면적과 달리 과세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게 되면, 위와 같은 신속성,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시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관리하는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에 이를 반영하거나, 이러한 반영이 없다면 발코니 면적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명시적인 과세 조항이 없다.
  • 다. 조세행정 측면 단독주택 주거에서 공동주택 주거로 급격하게 주거생활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고급주택에 관한 규정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격 해소나 형평성 확보는 공동주택의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하거나, 지역 기준, 전용면적 기준 실지거래가액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발코니와 같은 현대형 공간을 전용 면적에 포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반아파트에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창호와 비교할 경우 커튼월이나 시스템 창호 모두 알루미늄 유리, 스틸 등의 재료나 앵커를 사용하여 슬라브와 결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일반아파트 발코니의 외부벽체 및 창호와 주상복합건축물의 커튼월 외벽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이가 있다면 커튼월의 경우에는 미리 공장에서 조립하여 이를 건물 외부에 붙이는 식으로 설치된다는 점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정도의 기술적 차이를 이유로 조세행정에 있어 그 취급을 달리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고층의 주거공간에서 그 공법을 불문하고 거주자, 특히 미성년자나 유아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영역인 발코니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발코니를 조세행정에 있어 그 취급을 달리하기는 어렵다.
  • 라. 소결 주상복합건축물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보아 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국가가 소송경제 등을 실현하는 방법 쟁점이 같은 사건이 다수 존재하고, 그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응소하거나 상소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선행 사건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확언을 하거나 국민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하는 경우,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경제 측면에서 이러한 확언 등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확언 등이 없고, 사건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법의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제3항과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