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수취한 자가 어음을 발행한 자에게 어음결제대금을 대여해 주고 어음금액을 지급받는 극히 이례적인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가공 매출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기인한 반품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어음을 수취한 자가 어음을 발행한 자에게 어음결제대금을 대여해 주고 어음금액을 지급받는 극히 이례적인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가공 매출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기인한 반품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04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성○제는 타○용에게 명의를 대여한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실제 공급자가 탁○용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반품세검계산서 및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성○제와 탁○용은 동일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성○제와 실제로 의류의 반품거래 및 매입거래를 하고 이 사건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10. 6. 상호를 주○○○로, 사업자 성명을 성○제로, 개업일을 2001. 10. 4.로 주업종을 의류제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폐업일을 2003. 7. 6.로 하여 2004. 3. 12. 직권폐업이 이루어졌다. (나) 탁○용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경 퇴사하였는데 2003년경 경고 회사의 주식 5%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금천세무서장은 2004. 6.경 성○제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후 재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성○제는 탁○용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성○제에게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하고 탁○용에게 위 세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금천세무서장은 탁○용이 성○제의 명의를 빌려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753,04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0. 4.부터 2003. 12.경까지 주식회사 ○○프리 외 1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합계 2,825,969,000원의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8. 탁○용과 성○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호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에서 ‘탁○용이 주○○○의 실질 경영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원고는 2000. 7.경까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이월상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위 회사가 부도가 나자 탁○용이 운영하는 주○○○를 이월상품 판매업체로 지정하여 2002. 5.경부터 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마) 탁○용은 2004. 10. 2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성○제와 동업하여 주○○○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성○제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주○○○는 의류를 제조하여 시중에 있는 업체에 도매 및 소매로 판매하는 업체인데, 직영공장은 운영하지 아니하고 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를 구입하여 봉제공장에 하청을 주어 의류를 제조하였다.
③ 용인시 ○○읍 ○○리 ○○○-3에 소재한 원고 회사의 건물을 1년 단위로 임차하여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호는 2005. 3. 23. 탁○용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탁○용은 2000년도에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원고가 거래하였던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고 있다.
② 원고는 2002.7.경부터 2003.7.경까지 1년간 탁○용에게 원고 회사 건물 중 지하 2층 약 150평을 임대하면서 탁○용이 수익을 내면 월 100만 원의 임료를 받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이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탁○용은 위와 같이 임차한 부분을 의류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③ 원고는 주○○○와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제2기 각 과세기간 동안 이월상품 의류를 거래하였는데, 위와 같이 거래하게 된 계기는 탁○용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인맥도 있고 탁○용이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거래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④ 탁○용이 주○○○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을 당시 세금계산서 작성 업무는 탁○용과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하였다. (사) 수사기관은 금천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라 위와 같이 성○제와 탁○용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성○제는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탁○용에 대하여는 그가 주○○○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1. 10. 31.경부터 2003. 10. 29.경까지 8매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액면금 합계 182,495,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아) 탁○용은 2005. 11. 24. 위 기소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정, 특히 금천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 조사 결과, 위 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호 및 위 탁○용의 각 진술내용, 성○제와 탁○용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을 한 사람은 성○제가 아닌 탁○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반면에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탁○용의 증언만으로는 성○제와 탁○용이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성○제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 공급자가 탁○용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제 명의로 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소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떠나서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7, 9,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탁○용은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1. 10. 4.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16 (3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 6. 10.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24 ○○캐릭터그린빌 ○-1110호로 변경하였다. 탁○용은 2003. 6.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는데 그 이후의 사업장 소재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6. 3.경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라는 상호의 업체에게 의류를 판매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액면금 합계 814,711,000원 상당의 어음 11매를 교부받았는데, 위 어음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및 국세심판 절차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성○제는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2003. 1. 17. 65,780,000원, 2003. 6. 16. 24,3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주○○○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주○○○에게 20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성○제는 이 돈으로 어음을 결제하였다. 원고가 교부받은 어음들 중 162,000,000원 상당의 어음은 부도처리하였고, 나머지 어음은 이 사건 반품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같이 반품받은 것으로 하여 정산하였다. (다) 성○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3. 1. 17. 65,780,000원, 2003. 6. 16. 24,360,000원이 출금됨으로써 위 어음 중 일부가 결제되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3. 1. 17. 13:12에 65,78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서○산이라는 사람이 같은 날 13:13에 성○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65,78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65,780,000원이 출금됨으로써 원고가 탁○용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1매(어음번호: 11847094, 만기일: 2003. 1. 17.)가 결제되었다.
② 원고는 2003. 3. 3.자 액면금 80,630,000원의 어음 1매(어음번호: 11847229, 만기일: 2003. 6. 16.)를 결제받기 위하여 2003. 6. 16. 원고의 직원인 임○애 명의로 성○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3,100,000원, 30,000,000원, 3,170,000원 합계 56,27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에 24,360,000원이 입금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입금된 금원 합계 80,630,000원이 출금됨으로써 위 어음이 결제되었다. 한편 원고의 2003. 6. 16.자 수기장부에 23,100,000원, 30,000,000원, 3,170,000원, 24,36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23,100,000원, 30,000,000원, 3,17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는 ‘가수(○○○)’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24,36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는 ‘최○형 심부름’, ‘당사무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라) 원고는 탁○용으로부터 위 어음 11매 이외에도 액면금 합계 414,200,000원 상당의 어음 6매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반품세금계산서상의 반품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탁○용은 별다른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탁○용에게 판매한 의류는 대부분 원고가 탁○용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어음을 수취한 자가 어음을 발행한 자에게 어음결제대금을 대여해 주고 어음금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거래방식인 점,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의 돈으로 의류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돈도 모두 원고의 돈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의류를 판매하고서도 전부 자신의 돈으로 의류대금을 결제한 셈이 되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탁○용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점, 원고는 실제 판매대금에 비하여 과다하게 어음을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거래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반품세금계산서상의 반품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보이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탁○용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반품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