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관련세액 등에 대한 납세실적 없이 폐업한 사실,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거래처가 관련세액 등에 대한 납세실적 없이 폐업한 사실,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6.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91,376,790원, 2005년 2기분 249,16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회사가 ○○인력관리공사나 ○○상사로부터 공급 받았다고 주장한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이들 업체가 개업하기 전부터 원고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던 자이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근로자로 신고 된 자이고, 아들 중 일부는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회사가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를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상사 대표자 허○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이 원고회사 대표자 이○무의 지인이나 원고회사 경리직원에 의하여 출금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3,4호증의 각 1,2, 을 제5호증의 1내지 4, 을 제6,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11호증의 각 1,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2,을 제14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