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57 선고일 2007.07.04

과세사업을 위해 상가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다음 자기의 면세사업인 학원의 사업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975,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동 ○○○○-○ ○○프라자 ○층 ○○○호 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7,142,4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였고, 2002.10.○○.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714,24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원고는 2003.1.○○. 경기도 ○○교육청에 명칭은 ○○ ○○학원, 설립자는 원고, 위치는 이 사건 부동산, 교습과정은 보습으로 하여 학원 설립 ․ 운영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2.○○. ○○학원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면세사업)업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3.1.○○. 자신의 남편 안○○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30평(100㎡)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만 원, 임대기간 2003.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안상현은 같은 날 자신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코팅의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신고하였다.
  • 라. 원고는 2004.8.○○. 안○○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45평(148㎡)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04.8.○○.부터 2005.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학원 등록 명의를 안○○ 앞으로 변경하는 한편, 자신의 사업자등록에서 부업종인 학원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날 안○○은 ○○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 및 외국어학원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05.9.○○.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75,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코팅 및 ○○학원의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학원은 처음부터 안○○이 개설 ․ 운영한 것인데, 처음 학원의 사업자등록을 자신 명의로 한 것은 동일 부동산 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편의상 그리하였을 뿐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 는 소비되는 재화

  • 다. 판단 원고가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안○○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자신의 면세사업인 학원 운영을 위하여 전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2003.2.○○.부터 2004.8.○○.까지 이 사건 부동산 소재 ○○학원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안○○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4.○○.부터 2002.2.○○.까지 인천 ○○구 ○○동에서 ‘○○속셈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반면, 안○○은 학원을 운영한 경력은 없고, 오히려 그 동안 코팅 분야의 일에만 종사하여 온 사실, 경기도 ○○시교육청에서 2003.11.○○. ○○학원에 지도점검차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가 직접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원고의 2004.8.○○.자 폐업신고 처리를 위하여 조사공무원이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코팅과 ○○학원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코팅 명의의 간판도 없었던 사실, 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한 바가 없고, 원고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안상현의 2003,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임대보증금 내지 차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 안○○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코팅 사업과 관련하여 학원 내 강사실에 비품으로 책상 1개와 서랍장 1개만을 둔 채 강사실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03.1.○○. 및 2004.8.○○.자로 안○○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씩을 각기 ○○코팅의 사업장 내지 ○○학원의 교습장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8.○○. 학원을 업종에서 제외하는 사업자등록 변경을 하였으며, 같은 날 안○○ 명의로 학원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안○○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처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부터 자신의 면세사업인 학원 운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