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위장이혼을 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95 선고일 2008.05.07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위장이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피고가 2006.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5,58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4. 28. ○○시 ○○동 627 ○○사원주택 1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다가 2001. 3. 15. 이를 정○○에게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2002. 7. 30.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뒤 피고는 원고가 1997. 7. 11. 김○○과 이혼한 후에도 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2006. 8. 2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5,587,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7. 11. 김○○과 이혼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1주택자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김○○이 1997. 7. 11. 협의 이혼을 한 이후로 2006. 6. 11.까지 약 9년정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하면서 각자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1세대를 구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한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 밖에 없는데(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등 참조), 그 반대해석상 거주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을 제1 내지 4호증,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7. 11. 김○○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1997. 7. 25.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김○○과의 관계를 처에서 동거인으로 변경한 채 동일한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온 사실, 그 뒤 원고는 김○○이 2000. 8. 18. 과 2001. 5. 12. 주소지를 이전할 때에도 함께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06. 6. 1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아들인 김○○의 주소지로 옮긴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김○○은 ○○시 ○○구 ○○동 137-17 다세대주택 101호, ○○시 ○동 552-4 ○○아파트 102동 1202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김○○은 이혼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각자 부동산거래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과의 가정불화로 1997. 7. 11. 이혼한 후 그 무렵부터 2002. 7.경까지 친동생인 김○○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고, 2003. 봄 무렵부터 약 2년간은 아들인 김○○와 함께 살기도 했으며, 2006. 6. 12. 김○○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