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사건 주택을 그 등기 명의와 달리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사건 주택을 그 등기 명의와 달리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64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심판 등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07. 8. 30.로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6.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