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에 대해 명의신탁 또는 공동소유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88 선고일 2008.05.14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렵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사건 주택을 그 등기 명의와 달리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64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3. 24. ○○시 ○○동 41 ○○주공아파트 808동 10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560,000,000원은 원고의 남편인 이○○이 그 소유의 ○○시 ○○동 28-4 대 240m 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한 대금으로 2006. 1. 6.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사이에 지급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5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7. 8. 14.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 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심판 등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07. 8. 30.로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6.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부부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남편인 이○○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이○○은 부부인 점, 이○○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뚜련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고, 한편 이○○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을 그 등기 명의와 달리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