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수령자을 확인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926 선고일 2008.03.26

농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원고의 형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03,150원(소장에는 36,203,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3.5.경 아버지 망 차○○로부터 증여받은 ○○시 ○○읍 ○○리 250-164 답 1,998㎡와 같은 리 250-165 답 1,470㎡(위 각 농지는 2002.10.21.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05.7.21. 이○○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기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6.9.5. 원고가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등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실제 경작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원고의 형들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36,203,1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판단
  •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산업개발에서 근무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고, 원고의 형들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형으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 갑 제12,14,15,17,18,19,20,21,23호증의 각 1,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산업개발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실제 경작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원고가 아닌 원고의 형들이 자신들이 이를 경작하고 있다는 면장 등의 확인서를 수령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3,9,10,13호증, 갑 제16호증의 1,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