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원고의 형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농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원고의 형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03,150원(소장에는 36,203,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