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의 취득・양도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점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가격, 규모, 횟수, 형태 등의 제반사정을 살펴본 바,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임
아파트 등의 취득・양도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점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가격, 규모, 횟수, 형태 등의 제반사정을 살펴본 바,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960,59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984,5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0,97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69,0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11,6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87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목록 기재 ① 내지 ⑦, ⑨ 내지 ⑪ 아파트 및 분양권은,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한 아파트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취득 당시 예상하였던 주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거주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목록 기재 ⑧ 상가는 노후대책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두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라는 표현을,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표현을 각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사업소득의 발생업종인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은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조에서 과세대상으로 삼는 재화의 공급행위인 부동산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술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명시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분양권의 매매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 매매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위 분양권 매매행위에 대해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1)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및 양도횟수, 그 시기, 거래금액 및 위 각 부동산의 면적은 별지 거래목록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부분 ◉◉시 ◎◎구, △△시 ◆◆구 및 ♧♧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거래행위를 할 당시 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서 아파트 및 그 분양권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었다.
(3) 원고는 1998. 1. 15.부터 1998. 12. 31.까지 한식집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를 하였던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 래 목 록 (단위:백만원) 번호 소재지 종류 면적 (평) 취득내용 양도내용 비고 취득일 금액 양도일 금액
① 송파 방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53 89.07.28 74 04.03.29 950 1세대1주택
② 대전 서 삼천 국화신동아ⓐ 아파트 34 96.11.11 120 02.11.28 70 실가신고
③ 서대문 대현 럭키대현ⓐ 아파트 25 93.04.30 77 02.09.03 105 기준시가
④ 용인 기흥 보정 대림ⓐ 분양권 63 00.04.16 355 02.06.28 395 실가신고
⑤ 성남 분당 정자 삼성아데나루체ⓐ 아파트 59 02.07.08 535 05.04.27 1,002 실가신고 (감면대상)
⑥ 용인 수지 신봉 신엘지빌ⓐ 분양권 40 02.09.09 178 03.06.27 198 실가신고
⑦ 송파 잠실 주공ⓐ 분양권 15 02.09.30 396 03.12.18 435 실가신고
⑧ 성남 분당 수내 두산위브센티움 상가 42 03.11.13 임대업등록
⑨ 성남 분당 정자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57 03.11.24 청구인 거주 성남 분당 정자 파크뷰ⓐ 아파트 54 04.05.06 870 04.12.28 906 실가신고 성남 분당 정자 파크뷰ⓐ 아파트 63 05.05.10 보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