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은 회계기록에 기초한 것일뿐 외부감사인이 모든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은 회계기록에 기초한 것일뿐 외부감사인이 모든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43,095,160원 및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81,360,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2년도 매출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2년도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2) 원고는 2004. 8. 2. 이□□에게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그 이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2004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