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858 선고일 2008.07.16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은 회계기록에 기초한 것일뿐 외부감사인이 모든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43,095,160원 및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81,360,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1. 12.부터 2004. 12. 30.까지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05. 1. 6. 비로소 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5. 3.경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회사가 2002년도 및 2004년도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을 2002년도 7,019,361,213원, 2004년도 4,087,490,316원으로 각 추계하여 산정한 다음, 위 각 금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에 따라 2006. 7. 7. 원고에게 청구취지 각 기재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02년도 및 2004년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2년도 매출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2년도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2) 원고는 2004. 8. 2. 이□□에게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그 이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2004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살피건대,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상황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해당 주식회사의 회계기록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외부감사인이 해당 주식회사로부터 모든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달리 ♠♠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2년도 매출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모두 제출받아 외부감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세무서장이 2005. 3.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2002년도 매출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4. 8.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그 이후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8. 이후에는 자금사정악화 및 사업부진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2004년도의 매출실적은 그 이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 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