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 이자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합의에 의해 받지 않기로 한 사실에 대해 합의금액이 대주의 입장에서 높은 이율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차주에게는 반대급부를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약정한 이자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합의에 의해 받지 않기로 한 사실에 대해 합의금액이 대주의 입장에서 높은 이율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차주에게는 반대급부를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5.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58,390원의 부과처분 중 26,308,5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의 부과처분 중 200,820,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58,390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처분일자 2005.10.12.은 2005.10.1.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원고는 1998.11.경 이○훈, 황○용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해 준 바 있는데, 이○훈, 황○용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5억 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12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억 7,500만 원에 위 대여금 5억 원을 합한 17억 7,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소외 이○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49평이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소외 이○훈, 박○서를 통하여 이○주의 부인인 소외 우○광에게 착오로 원고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소외 전○훈에게 5천만 원을, 소외 최○규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중개수수료 합계 8,500만 원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 48,166,666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총부동산의 매수인인 온○섭, 이○화에게 매매대금 2천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 11,333,333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훈, 황○용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금 11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억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반하여 위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위 금원 외에 원고가 소외 이○훈, 황○용에게 대여한 5억 원이 더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훈의 일부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특히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그러하다),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총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을 소외 이○주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인 2005.11.25.경 소외 이○훈 등이 위 이○주의 처인 소외 우○랑에게 위 부동산 지분과 관련한 분쟁(위 부동산 지분을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보인다)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이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소외 이○주로부터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서○주, 이○훈, 황○용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지분 정리 또한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소외 이○훈 등이 위 우○랑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매매대금 또는 경비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앞서 본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지 아니한다.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부동산 양도 이후 원고가 소외 진○훈, 최○규에게 합계 8,500만 원(5,000만 원+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진○훈은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던 카페의 직원이고, 최○규는 위 카페의 운영 등을 비롯한 원고의 여러 사업에 관여해 온 사람일 뿐 부동산 중개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온○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5.경 소외 이○화, 온○섭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총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소외 온○섭으로부터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수한 직후 이 사건 총부동산 중 토지의 면적이 약 20평 모자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위 매매대금 중 2천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돈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총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11,3331,155원(2천만원☓1,699,673,401원/30억 원, 원 미만 버림)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688,342,246원(1,699,673,401원 - 11,331,155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