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나 이에 대한 상속인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나 이에 대한 상속인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02.01.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상속세 7,587,65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06.04.18.자 2004년 귀속 상속세 40,372,440원, 2007.02.01.자 2004년 귀속 상속세 7,587,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7.02.0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 2006.04.18.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은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상당을 상속받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금원은 186,480,000원이 아니라 125,920,000원이다.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2002.11.20.경 이○○에게 이 사건 ①토지를 457,6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상속인은 2002.11. 말경 김○○에게 이 사건 ②토지를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80,000,000원을 2003.01.까지 지급받은 후 2003.03.경 잔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상속인은 2002.11.경 도○○으로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상가를 740,000,000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을 2003.01.31.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이 사건 ①토지와 이 사건 ②토지의 각 양도대금 등으로 조달한 사실, 피상속인은 2004.05.25. 김○○에게 이 사건 ③토지를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복토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그 밖에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대금 중 2003.03.경 지급받은 80,000,000원과 이 사건 ③토지의 양도대금 29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도대금 중 370,000,000원에 대하여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합계 917,600,000원이고, 그 중 547,600,000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분명하나 나머지 370,000,000원은 용도가 불분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원은 186,480,000원(=370,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917,600,000원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183,52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이 125,920,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02.0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2006.04.18.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