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을 구입하여 어음배서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정보공개청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재판부는 사업주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부도어음을 구입하여 어음배서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정보공개청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재판부는 사업주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따라 위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라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정보공개법에 기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된 처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4.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위 행정심판이 계속 중인2007.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7. 9. 17. 위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