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건설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건설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적법함.
원고들은 ○○건설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건설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법인세 41,165,99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42,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