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동 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직접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증축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동 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직접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6.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90,03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