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878,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 제2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소정의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제1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위 기준시점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간주하려는 규정이 아니므로, 결국 제2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솔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