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950,340원, 2003년 2기분 7,482,810원, 2004년 1기분 9,470,860원, 2004년 2기분 8,687,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