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유에 기하여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 취득 관련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미비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동일 사유에 기하여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 취득 관련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미비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98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1970. 3. 5. 자신의 친형인 소외 홍○선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6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경작하다가 1981. 8. 1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7. 7. 3. 소외 당○중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각 농지의 취득일자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인 1970. 3. 5.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81. 8. 19.까지 위 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위 각 농지를 경작한 것이므로, 위 각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제1, 2, 3, 6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81. 8. 19.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던 구 소득세법(198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등기접수일로부터 8년이 지난 1989. 8. 18.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새로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제 혜택을 박탈할 수는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계속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을 필요는 없고,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면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법률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법률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6. 12. 31.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이라는 요건을 처음 추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을 적용하여 양도솓그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솓그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계속하여 8년 이상 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8년의 기간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면 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