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기에 이른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기에 이른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1.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749,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