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회사의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581 선고일 2007.10.1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기에 이른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1.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749,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 10. 29. 직권폐업되었고, 원고는 2001. 5. 22.부터 2002. 10.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원고는 2001 사업연도에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한 바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 등 6개 업체로부터 1,948,139,6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매입한 것처럼 비용을 가공계상하여 위 금액 상당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과 아울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03. 3. 13. 이 사건 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위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가공거래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749,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06. 7.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2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기술책임자로서 실질적 대표자인 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6호증, 을 3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컴퓨터 관련기기의 하드웨어 개발자로 당초 류○○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김○○ 및 류○○가 2001. 5. 22.경 주식회사 ○○○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자, 이 사건 회사로 자리를 옮겨 기술 책임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무렵 김○○으로부터 기술책임자가 대표이사를 맡아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데 유리하니 법인등기부상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함을 허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받게 되자 자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 김○○은 원고를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 및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한 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의 종합소득조회 자료에는 원고가 2001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1,55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관계로 김○○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5억원의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되지 않기에 이르자 김○○에게 수시로 대표이사 명의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김○○은 원고로부터 2002. 9.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액면금 10억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 등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부실법인을 인수하여 그 법인에게 위 대출금을 승계시키고, 원고의 대표이사 명의를 말소시키면서 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항의를 무마하려 한 사실, 김○○은 2002. 10. 1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세무서장은 김○○이 2002. 1. 1.부터 2002. 9.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약 55억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를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대표이사로, 김○○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판단하여 원고 및 김○○을 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대표이사로 등 재되기에 이른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