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는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관련 통칙을 신설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과세관청에서는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관련 통칙을 신설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0. 18.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한,
(1)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269,560원,
(2)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620,170원,
(3)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4,829,620원,
(4)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9,554,530원의 각 부과처분과
(1) 2000.4~20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64,910원,
(2) 2001.4~2002.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1,515,830원,
(3) 2002.4~2002.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7,765,120원,
(4)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8,214,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의2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준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등의 취지, 여신법에 의하면 운용리스에 대하여도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다. 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2004.4.1. 신설되기 직전까지 국세청은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과세당국은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도립된 이래 26년간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지도를 하였거나 이를 문제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⑶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원고들이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는 없다. ⑶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근거과세 확립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의 취지를 고려하면, 각 사업연도 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제53조 (감독), 제53조의2 (감사), 제54조(업무보고등의 제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 ․ 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 ․ 교부의무]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K. 금융 및 보험업(65~67) 65(금융업), 65923(금융리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70(부동산업), 71(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