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5128 선고일 2007.11.28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주문

1. 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3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5. 20.부터 ○○시 ○○동 ○○-○○ ○○ ○○호에서 ‘○○’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 4. 18.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33,890,910원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6. 9. 7.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7,235,5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地金)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6. 3. 2. 위 회사를 이른바 ‘전액자료상’으로 보아 ○○ ○○경찰서에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조○○를 형사고발한 사실, 소외 회사의 2001년 제1기에 있어서의 매입처 중 ○○상사 주식회사는 가공거래 혐의가 있고, 주식회사 ○○쥬얼리 및 주식회사 △△쥬얼리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인 사실,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금원을 송금한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는 금융거래가 빈번하고, 일정한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단시간 내에 같은 액수가 다시 타에 송금되는 형태의 금융거래도 상당수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가격이 그 무렵 원고가 다른 업체와 거래한 가격보다 1돈당 약 3,000원 정도 저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4. 19.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37,280,000원을 송금하였고, 송금 직후 이와 동일하거나 근사치의 금원이 타에 송금되거나 또는 출금된 흔적이 없으며, 다만 5일 후에 □□ 주식회사 계좌로 37,280,000원이 송금된 사실, 2001. 4. 18.자 원고의 장부에 ‘G 3kg×46,600원(부가세 포함) 372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 3kg이 원고의 매출에 비추어 이례적인 규모는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도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