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판청구하여 심리진행중인 상황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4798 선고일 2009.03.1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매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4.6. 별지 목록 제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7.5.16. 별지 목록 제2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압류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에 기재된 별지 목록 제1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일 2007.5.16.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5.8.9.부터 2006.1.5.까지 안양시 ○○구 ○○동 676-○에서 ‘○○이야기’라는 상호로,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며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도록 하는 형태의 성인용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일정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게임 과정에서 당첨된 점수를 크레디트로 하여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첨된 점수가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게임을 마치면 누적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받게 된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액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투입된 현금 총액에는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위 현금 총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으로 보고, 2006.11.5. 원고에게 위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8,210,080원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63,27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무렵 기각되었고, 이에 2007.7.9.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590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8.12.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합계 887,173,350원(= 868,210,080원 + 18,963,270원)과 가산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7.4.6. 체납액을 956,372,820원(가산금 69,199,470원 포함)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7.5.16. 체납액을 967,018,890원(가산금 79,845,540원 포함)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에서 원고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압류 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매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압류처분은 채권에 대한 것이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호 가 정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