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증을 수령한 사실,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는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증을 수령한 사실,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 ##.(소장기재 2006. ##.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62,91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915,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