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5. 10.자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66,960원, 2004. 3. 5.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41,540원, 2003. 4. 1.자 200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0,290원, 2003 3. 13.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49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서 청구취지란 기재 각 귀속연도 및 처분일은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운수는 원고의 전 남편인 김○○의 동생 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운수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나. 판 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28.경 전 남편의 동생인 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김○○을 형사고소한 사실, ○○지방검찰청은 2006. 4. 17. 김○○이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전 남편이자 자신의 형인 김○○이 화물운송업을 하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참고인 김○○은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운수의 거래가 전적으로 김○○ 또는 김○○에게만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을 도용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설령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운수의 거래가 전적으로 김○○또는 김○○에게만 귀속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운수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사업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되기까지 한 이상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과세처분 당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