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하여 상여처분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4101 선고일 2008.05.14

부외 처리된 양도대금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또한 위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원가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10. 28. ○○주식회사로부터 ○○구 ○○로 가 ○○에있는 ○○빌딩 1층 17평 규모의 매장과 2층 30평 규모의 창고(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 6. 24.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스포츠’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 ○○스포츠에게 위 임차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 나. ○○스포츠는 위와 같이 임차권 및 영업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3. 7. 조○○와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위 임차권 및 영업권을 6억 5,000만 원(임차보증금 1,600만 원 포함)에 양도한 후 2001. 4. 6. 사실상 폐업하였다(법인등기부에는 2004. 12. 2. 상법 제520조 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스포츠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위 양도대금을 누락하였고 ○○스포츠의 회계장부에 위 영업권의 취득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06. 6. 1. ○○스포츠에게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양도대가 상당액인 6억 3,400만 원(=양도대금 6억 5,000만 원 - 임차 보증금 1,600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66,605,580원을 경정·부과하는 한편,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위 6억 3,400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6. 6. 7.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위 상여처분에 따라 원고는 2006. 7. 31. 피고에게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613,395,362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2006. 8. 3. 피고에게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는 2006. 9. 11.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가 당초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7.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7. 2. 27. 경정청구기한은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1999. 6. 30. ○○스포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4억 8,400만 원(= 양도대금 5억 원 - 임차보증금 1,600만 원)에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스포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양도대금 6억 3,400만 원 중 4억 8,400만 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4억 8,400만원은 법인세 산출과정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위 6억 3,400만 원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가사 원고가 ○○스포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더라도, 원고는 1994. 10. 28.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1억 2,400만 원(= 1억 4,000만 원 - 임차보증금 1,6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여기에 6,000만 원을 들여 내부시설을 개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가액인 6억 3,400만 원 중 원고와 ○○스포츠의 영업기간 총 76개월 중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업한 기간인 56개월에 상응하는 331,578,947원{= (6억 3,400만 원 - 1억 2,400만 원) x 56개월/76개월}은 원고의 영업기간 중에 발생한 영업권가치 상승액이므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한 515,578,947원(= 1억 2,400만 원 + 6,000만 원+ 331,578,947원)을 ○○스포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취득할 때의 취득원가로 보아 법인세 산출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를 모두 인정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억 8,400만 원(= 원고가 이○○에게 지급한 양도대가 1억 2,400만 원 + 시설비 6,000만 원)을 ○○스포츠가 위 영업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법인세 산출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⑴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포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스포츠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위 양도대금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귀속자가 ○○스포츠의 대표이사인 원고인 이상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스포츠에게 4억 8,4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포츠의 장부에 이 사건 사업장 영업권의 취득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스포츠는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유림스포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할 당시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 받은 것이 없고 세무사에 위임하여 ○○스포츠를 설립하면서 세무사의 권유로 ○○스포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및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5억 원에 양수한 것으로 정하여 만들어 놓자고 하여 ○○스포츠와 사이에 양도대금 5억 원의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⑶ 소득처분에 의해 상여로 의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으로서, 이는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영업권 취득원가, 수리비 등은 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들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도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