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8.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
○○ 으로 하여 한 2001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426,952,108원 및 2002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7,797,349,4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