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거래처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사건 금액의 약 10%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거래처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사건 금액의 약 10%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7,626,070원의, 2003년 귀속 25,192,680원의, 2004년 귀속 6,549,41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추○○과의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