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은 사업자는 상당액에 달하는 매입・매출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음.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은 사업자는 상당액에 달하는 매입・매출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6. 5. 9. ○○상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4,295,860원,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06. 4. 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 2기분 1,868,720원, 2003. 1기분 1,512,420원, 2003. 2기분 2,398,650원, 2004. 2기분 999,000원, 2006. 7. 10. 원고 임○○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 1기분 640,840원, 2003. 2기분 1,792,300원, 2004. 2기분 10,522,370원, 2006. 9. 1. 원고 임○○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 2기분 1,114,500원, 2003. 1기분 10,781,400원, 2003. 2기분 5,436,580원, 2004. 1기분 2,145,600원, 2004. 2기분 5,671,320원, 2006. 7. 10. 원고 송○○에 대하여 한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3,410,640원,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06. 7. 19. 원고 안○○에 대하여 한 2003. 1기분 889,710원, 2003. 2기분 7,400,210원의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 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에서의 전심절차(제18조), 제소기간(제20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어 무효등확인의 소에는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