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자신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 사거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소외 김○덕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었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14,000주(3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김○덕은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사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할 것 인바,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호증의 1내지 5, 을 제6호증의 1내지 5,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전남편인 소외 오○종과 김○덕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2001년부터 40,000주 중 1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 등재하였으나, 위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오○종은 2000.4.20.부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김○덕은 그의 친동생인 김○우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 중 14,000주(2000년도까지는 10,000주 중 3,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국내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한편 김○덕은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진술서(을 제7호증의 1)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자신이 아니라 오○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가 김○덕인지 원고의 전남편인, 오○종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적어도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