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점, 거래와 관련 지급한 수표가 대부분 부도수표인 점, 거래명세표도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점, 거래와 관련 지급한 수표가 대부분 부도수표인 점, 거래명세표도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8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오○형은 2003.7.경 소외 박○성의 명의로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화장지 등 도소매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3.10.경부터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03.10.이후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849,410,000원으로 2003년 2기분 매출총액의 76.8%에 이른다.
(2) 오○형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20,860,000원에 대하여는 가공의 거래라고 시인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는 가계수표 11장(액면금액 합계 32,050,000원)의 발행일자는 2004.2.15.부터 같은 해 3.31.까지이고, 위 수표들 중 9장(액면금액 합계 26,050,000원)은 지급거절되었다.
(4) 원고가 제출한 소외 회사 작성의 거래명세표는 소외 회사로부터 화장지 등을 매입할 때마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거래명세표상의 일부 품목 (○○10R, ○○24R 등)의 단가는 이 사건 세금꼐산서 발행 당시의 실제 단가보다 상당히 높게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