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부친의 농업을 도와주었을 뿐, 자경농민인 고령의 부친 책임 하에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원고를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부친의 농업을 도와주었을 뿐, 자경농민인 고령의 부친 책임 하에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원고를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39,725,39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으로 2006.7.5. 2005년 귀속 증여세 104,705,132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위 139,725,39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결국 위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 중 금액 일부를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부친이 연로한 관계로 1991년 경부터 논갈기, 모내기 등은 농기계소유자에게 도급을 주어 처리하고, 출근전, 퇴근후,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물대기, 농약살포, 제초작업을 하는 등 ○○○과 상의 하에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온 이상, 원고는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