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과 사이에 실제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여 이를 ○○정밀에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와는 달리 ○○산업과의 거래가 가공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은 피고로부터 매출신고내역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는 이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급기야 2005. 7.경 원고 등에게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실, 홍○○의 거래처 중 ○○기공, ○○기계, ○○기계, 주식회사 ○○○○○, ○○테크템, ○○산업, ○○기계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원고와 홍○○ 사이에는 은행을 통한 송금자료와 같이 양자 사이에 금전이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갑 제2, 3, 5호증, 갑 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4. ##.부터 같은 해 6. ##.까지 사이에 고○○ 경영의 ‘○○정밀’이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38,237,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고○○으로부터 2001. 1. ##. 금 2,144,150원, 같은 해 7. ##. 금 38,237,200원을 원고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정밀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 원고가 ○○산업과 사이에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7호증의 7, 9, 을 제1호증의 2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한 매출 ․ 매입액은 2001년 1기의 경우 매출 49,737,200원, 매입 44,310,000원, 2001년 2기의 경우 매출 5,500,000원, 매입 13,400,000원, 2002년 1기의 경우 매출 30,000,000원, 매입 302,525원, 2002년 2기의 경우 매출 8,500,000원, 매입 304,855원 등 합계 매출 93,737,200원, 매입 58,317,38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2001년 1기에 신고한 매입금액 44,310,000원의 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서로 일치하고, 홍○○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2001년 및 2002년에 신고한 매출액이 93,737,700원인 반면, 같은 기간에 있어서의 매입액이 607,380원(58,317,380원-57,710,000원)에 불과하게 되나, ① 원고가 ○○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고도 마치 ○○산업과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낮은 단가에 거래하기 위하여 홍○○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밀과의 거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 계좌로 대금을 영수하여 온 원고로서는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출처가 상당 부분 농협 계좌 등에 남아 있어야 할 터인데, 실제로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01. 6. ##. 위 농협 계좌에서 10,000,000원이 출금된 것(위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홍○○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원고가 ○○산업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외에는 홍○○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출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참고로, 원고가 홍○○으로부터 작성 ․ 교부받았다는 입금표(갑 제10호증의 1 내지 6)는 2001. 5. ##.자 4,158,000원, 같은 해 6. ##.자 7,183,000원, 같은 해 6. ##.자 10,010,000원 및 7,898,000원, 같은 해 6. ##.자 9,867,000원, 같은 해 7. ##.자 8,750,000원으로 되어있다}, ③ 여기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홍○○ 및 그 거래처 중 상당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산업 사이의 거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그 동안 아직 홍○○이 피고의 형사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홍○○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