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638 선고일 2007.09.19

매매대금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통장의 반복 입출금, 양도계약서 및 차용증의 소급작성, 양도자가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를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가 아닌 증여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래 정○○ 소유이던 ○○시 ○○구 ○○동 ○○-○○ 잡종지 446㎡ 및 그 지상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74.37㎡, 소매점 28.14㎡, 창고 70.92㎡, 같은 동 ○○-○○ 임야 2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12. 15. 같은해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64,4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에게 1995. 104,667,000원, 1997. 2. 20. 48,689,500원 등 합계 153,356,5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정○○이 이를 갚지 못하자 2003. 12. 15.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2억 8,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는바, 이와 달리 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여원리금에 대신하여 양도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5, 갑 제7, 8,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정○○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 증인 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원고의 통장에 있는 금원을 정○○에게 입금하고 다시 이를 자신의 통장으로 재입금시키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와 정○○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즈음하여 작성일이 1995년 및 1997년로 된 양도계약서 및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 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 정○○은 2003. 11. 12. 이 사건 부동산의 앞마당인 ○○시 ○○구 ○○동 ○○-○○ 잡종지 377㎡에 대하여 원고의 언니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김○○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김○○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 두 명이 정○○이 이 사건 건물에 계족 거주한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이 2003. 1. 1. 기준 256,282,000원, 2004. 1. 1. 기준 284,389,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는 정○○이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원고는 1985. 5. 23.부터 같은 해 6. 4.까지, 1989. 10. 15.부터 1991. 7. 5.까지, 1994. 9. 22.부터 2003. 3. 7.까지 정○○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증인 정○○이 원고가 친척은 아니지만 친척이나 마찬가지로 증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관계의 청산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