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통장의 반복 입출금, 양도계약서 및 차용증의 소급작성, 양도자가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를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가 아닌 증여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매매대금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통장의 반복 입출금, 양도계약서 및 차용증의 소급작성, 양도자가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를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가 아닌 증여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