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 용역을 실지로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379 선고일 2007.10.3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한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9,960,750원,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660,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과 공동으로 1999. 6. 17. 도시가스 배관설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1999. 11. 20. 사임하였다.
  • 나. 원고는 1999. 10. 4. 자신이 ○○건설에서 분가함으로써 ○○○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1) 1999. 10. 말까지 ○○건설의 대표이사 명의를 ○○○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명의변경 후 사무실에서 분가하고, 현재 수주한 모든 공사를 원고가 인수하되, ○○성당 및 ○○재활원 공사는 그 준공 후 이익을 50%씩 배당한다.

(3) 법인세는 50%씩 납부하고 책임진다.

  • 다.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1999. 2기 및 2000. 1기에 시공한 아래 표 기재 10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인한 수입금액 47,09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순번 수 요 처 착 공 일 준 공 일 1

○○시 ○○동 5블럭 3롯트(○○코아)

1999. 11. 25.

1999. 11. 26. 2

○○시 ○○동 483-13(○○○)

1999. 11. 27.

1999. 11. 27. 3

○○시 ○○동 461-5(○○○)

1999. 10. 13.

1999. 12. 6. 4

○○시 ○○1동 189-13(○○○)

1999. 12. 8.

1999. 12. 8. 5

○○시 ○○3동 1091-23(○○○)

1999. 12. 7.

1999. 12. 10. 6

○○시 ○○2동 1149-27(○○○)

1999. 12. 15.

1999. 12. 15. 7

○○시 ○○동 303-46(○○○)

1999. 10. 10.

1999. 12. 6. 8

○○시 ○○동 7블럭 13롯트(○○○)

1999. 11. 4.

1999. 11. 29. 9

○○시 ○○동 5블럭 7롯트(○○○)

1999. 11. 4.

1999. 11. 29. 10

○○시 ○○동 5블럭 6롯트(○○○)

1999. 12. 27.

2000. 2. 1.

  • 라. 이에 피고는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9,960,750원,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660,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1999. 2기는 1999. 4.부터 같은 해 6.까지이고, 2000. 1기는 2000. 1.부터 3.까지인데, 원고가 위 기간 중에는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사 중 위 표 기재 순번 1 내지 9의 각 공사는 원고가 ○○건설에 재직할 당시 시공완료된 것이고, 위 순번 10 공사는 원고와 전혀 무관한 공사로서 그로 인한 수입금액이 ○○건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건설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있음을 사유로 한 것일 뿐 원고가 1999. 2기 및 2000. 1기 과세기간 동안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체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한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갑 6,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