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무상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점, 임차인이 소득세 신고시 임대료를 경비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공장을 무상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점, 임차인이 소득세 신고시 임대료를 경비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790,980원, 2004년 제2기분 1,012,760원, 2005년 제1기분 886,760원, 2005년 제2기분 918,480원, 2006년 제1기분 887,860원, 2006년 제2기분 850,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