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000만 원 이하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59 선고일 2008.07.09

소득세법 제15조와 제56조, 제62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배당세액공제액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과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의 차액이 그 한도가 될 것이므로 피고의 환급거부결정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3,869,126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년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은행 외 9개의 이자지급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06년 귀속 237,261원의 이자와 ○○증권 외 1개의 배당금지급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06년 귀속 68,303,800원의 배당액을 합한 68,541,016원의 이자·배당액을 수렴함으로 인한 배당세액 4,281,152원 중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412,026원을 공제한 나머지 3,869,126원(4,281,152원 - 412,026원)을 환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⑴ 원고의 종합소득 72,822,168원(이자소득 237,216원 및 배아소득 68,303,8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조 제2호에 의하여 분리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9,595,742원이 된다. ⑵ 그런데 원고의 배당세액 4,281,152원에서 위 종합과세액과 분리과세액의 차액인 412,026원(10,007,768원 - 9,595,742원)원은 추가납부세액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869,126원(4,281,152원 - 412,026원)이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18.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은 10,007,768원이고, 분리과세시 산출세액은 9,595,742원인 것은 위 가.⑴항과 같다. ⑵ 법 제56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배당가산액 상당액만을 공제하고,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가산액 상당액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배당가산액 상당액이 없기 때문에 배당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배당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도 이자소득 등 중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만 배당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이다. 결국 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배당세액공제액은 법 제62조 제1호의 계산방법(종합과세시 세액)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같은 조 제2호의 계산방법(분리과세시세액)보다 커서 산출세액이 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세액으로 결정될 때에만 배당세액공제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⑶ 따라서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되고, 그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과세방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원고의 경우 28,541,016원)이며, 이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액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원고의 경우 10,007,768원)과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원고의 경우 9,595,742원)의 차액이 그 한도가 되는 것이다. ⑷ 따라서 원고의 경우 배당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가산액은 4,281,152원이지만, 종합과세시의 산출세액과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의 차액인 412,026원을 초과하여 배당세액을 공제받지는 못하므로, 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인정 근거]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 가. 첫째, 법 제56조의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을 법 제62조 제1호의 종합과세시 세액과 같은 조 제2호의 분리과세시의 세액과의 차액이 그 한도가 된다는 피고의 해석은 잘못이다.
  • 나. 둘째, 법 제15조, 제56조의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배당가산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그 금액이 지역건강보험조합 가입자의 소득기준점수 산정시 과표금액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 등과 상충되는 등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 다. 셋째, 위와 같은 비교배당세액공제제도는 조세부담율을 산출하여 비교할 경우 소득계층간의 극심한 역진성을 띄고 있으므로 공평과세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라. 그 외에 소득세법 개정절차 과정 및 법령체계상 하자가 있다.
4. 판 단
  •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5조와 제56조, 제62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배당세액공제액은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과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의 차액이 그 한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56조는 배당 전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한 것과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가산에 따른 배당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 및 범위,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법 제15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계산하는 순서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배당가산에 따른 배당세액 공제방법과 관련하여 그 해석방법이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배당세액공제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이를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소득, 재산 등의 참작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취지를 달리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위 소득세법 제15조, 제56조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헌법 제59조 등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다. 원고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규정에 따른 배당세액 공제제도가 소득계층간의 극심한 역진성을 띄고 있어 공평과세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소득세법 개정절차 과정 및 법령체계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