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조와 제56조, 제62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배당세액공제액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과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의 차액이 그 한도가 될 것이므로 피고의 환급거부결정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5조와 제56조, 제62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배당세액공제액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과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아 산출된 금액의 차액이 그 한도가 될 것이므로 피고의 환급거부결정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3,869,126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