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보상금 수령일자를 양도일로 보아 계산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611 선고일 2008.04.30

비록 자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 836,010원의 부과처분 중 30,026,49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와○○지방공사는 2006. 5. 2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방공사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공사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매매대금 2,997,210,325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2006. 7. 7.로 보고 2006. 9. 5.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 5. 30.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7. 4. 2.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3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5.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용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소류를 제출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방공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지방공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38일이 지나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지방공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400,407,2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정·고지한 42,836,014원을 합한 양도소득세 443,243,214원의 부과처분 중 2006. 7. 7.을 양도일자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413,216,724원을 초과하는 30,026,490원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공사가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2006. 7. 7. 원고에게 매매대금 2,997,210,32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6. 5. 30.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시 ○○구 ○○동 ○○전 ○○㎡

2. 같은 동 ○○구거 ○○㎡

3. 같은 동 ○○답 ○○㎡

4. 같은 동 ○○답 ○○㎡

5. 같은 동 산○○ 임야○○㎡

6.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7.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8.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끝.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