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자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비록 자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늦게 받았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4.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 836,010원의 부과처분 중 30,026,490원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시 ○○구 ○○동 ○○전 ○○㎡
2. 같은 동 ○○구거 ○○㎡
3. 같은 동 ○○답 ○○㎡
4. 같은 동 ○○답 ○○㎡
5. 같은 동 산○○ 임야○○㎡
6.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7.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8. 같은 동 산○○ 임야○○㎡(1/2 지분). 끝.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