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접자경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74 선고일 2008.09.10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피고가 2007.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 6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6.6.28. 의왕시 ○○동 346 답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6.5. 대한주택공사에게 협의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5.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07.7.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2,3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2.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당사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밭으로 직접 경작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한 황○숙이 경작하였을 뿐 원고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 10, 12,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5.5.1. 안양시 ○○구 ○○동 792-○ 1997.3.20. 의왕시 ○○동 692-○ 2004.2.3. 의왕시 ○○동 689

(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1999년경 성토되었다.

(3)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영농조사를 할 당시 황○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원고는 2006.11.경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황○숙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5) 여○현은 2007.2.23. 원고에게 황○숙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받게 될 영농손실보상금 중 일부 조로 2,69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황○숙은 2007.3.경 대한주택공사에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다며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 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1990년부터 2004년 또는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8,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여○현이 2005년 봄부터 2년간 황○숙을 위해서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여○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어긋나는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숙의 증언은 증인 여○현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7, 10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