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2007.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 6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밭으로 직접 경작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한 황○숙이 경작하였을 뿐 원고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5.5.1. 안양시 ○○구 ○○동 792-○ 1997.3.20. 의왕시 ○○동 692-○ 2004.2.3. 의왕시 ○○동 689
(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1999년경 성토되었다.
(3)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영농조사를 할 당시 황○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원고는 2006.11.경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황○숙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5) 여○현은 2007.2.23. 원고에게 황○숙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받게 될 영농손실보상금 중 일부 조로 2,69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황○숙은 2007.3.경 대한주택공사에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다며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