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다른 업체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43 선고일 2008.08.20

원고의 위장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갑 건설 주식회사 및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12,059,520원, 2002년도 귀속 법인세 22,224,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2,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안산시 ○○구 ○○동 836-8에서 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중기, ○○종합특장, ○○건설 주식회사, ○○중기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제2기 189,380,000원 2002년 제1기 51,370,000원 합계 240,750,000원 각 매입세금계산서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년도 및 2002년도 각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7.5.1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금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12,059,520원, 2002년도 귀속 법인세 22,224,4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5.14.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10.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지장가옥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 부분을 하도급받아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인 240,9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19조 (손금의 범위)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7,8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6,9,10,14 내지 17호증의 각 1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건설 주식회사 2002.1.4. ○○공영 주식회사에게 청량리 - 덕소 간 복선전철 2공구 공사 중 ○○주시 ○○동 496-1 지상 지장가옥철거공사를 도급주었다.

(2)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장가옥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 부분을 하도급받음에 따라 2001.11.16. 배출자를 ○○건설 주식회사, 처리자를 ○○테코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 ○○중기 주식회사로 하는 폐기물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3)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영 주식회사로부터 944,806,606원을 지급받아 ○○산업 주식회사에게 폐기물 운반비 49,991,480원, 주식회사 ○수에게 폐기물 운반비 62,105,560원, ○수개발 주식회사에게 폐기물 운반비 150,842,340원, 주식회사 ○○산업에게 폐기물 운반비 19,187,960원, ○○테코산업 주식회사에게 폐기물 처리비 253,914,606원을 각 지급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 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240,9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이○원의 증언 이외에는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호증, 갑제12,1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증인 이○호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 및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