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위장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갑 건설 주식회사 및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원고의 위장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갑 건설 주식회사 및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12,059,520원, 2002년도 귀속 법인세 22,224,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2,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건설 주식회사 2002.1.4. ○○공영 주식회사에게 청량리 - 덕소 간 복선전철 2공구 공사 중 ○○주시 ○○동 496-1 지상 지장가옥철거공사를 도급주었다.
(2)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장가옥철거공사 중 폐기물처리 부분을 하도급받음에 따라 2001.11.16. 배출자를 ○○건설 주식회사, 처리자를 ○○테코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 ○○중기 주식회사로 하는 폐기물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
(3)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영 주식회사로부터 944,806,606원을 지급받아 ○○산업 주식회사에게 폐기물 운반비 49,991,480원, 주식회사 ○수에게 폐기물 운반비 62,105,560원, ○수개발 주식회사에게 폐기물 운반비 150,842,340원, 주식회사 ○○산업에게 폐기물 운반비 19,187,960원, ○○테코산업 주식회사에게 폐기물 처리비 253,914,606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