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지분은 1%도 되지 않으며,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관장하였으며, 퇴직 직전에는 보조참가인의 지시로 결재선에서도 전적으로 배제되기까지 하였다면, 보조참가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 내지 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고용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지분은 1%도 되지 않으며,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관장하였으며, 퇴직 직전에는 보조참가인의 지시로 결재선에서도 전적으로 배제되기까지 하였다면, 보조참가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 내지 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고용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52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125,4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 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비록 원고가 1989. 9. 6.부터 2002. 8. 2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내에서 ‘사장’으로 불리우며 공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대부분은 보조참가인과 그 처가 소유하였고, 원고의 지분은 1%도 되지 않으며,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관장하였으며, 퇴직 직전에는 보조참가인의 지시로 결재선에서도 전적으로 배제되기까지 하였다면, 보조참가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 내지 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고용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