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곳곳에 앞서 임차인이 심었다가 남겨 놓은 몇 그루의 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상당 부분에 메일, 콩,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에 잡초가 자라는 묵은 땅도 섞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토지는 주책의 정원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농지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곳곳에 앞서 임차인이 심었다가 남겨 놓은 몇 그루의 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상당 부분에 메일, 콩,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에 잡초가 자라는 묵은 땅도 섞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토지는 주책의 정원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농지로 봄이 타당함
1. 피고가 2008.5.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897,130원, 농어촌특별세 17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토지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당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3,4,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2006.6.1.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가 아닌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5.11.3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3.2.27. 종경업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윤○자 소유의 일부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차한 각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소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해 있는 용인시 ○○구 ○○동 141-13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위 주택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계가 없이 전체 토지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곳곳에 앞서 임차인이 심었다가 남겨 놓은 몇 그루의 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고, 상당 부분에 메일, 콩,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에 잡초가 자라는 묵은 땅도 섞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주책의 정원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 영농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