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192 선고일 2008.12.17

원고가 홍보비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고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동 홍보비는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525,217,370원의 부과처분 중 240,120,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수원시 ○○구 ○○동 ○○○-18 외 9필지 합계 3,225㎡에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인 '○○○○허브블루빌딩'(2003. 2. 25. 착공하여 2005. 4. 26. 완공되었다. 이하 위 건물의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 기본시설 설치⋅상권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기타 상권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시설홍보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년 사업연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 합계 929,537,000원(이하 '이 사건 홍보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홍보비를 부채계정인 '분양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홍보비로 지출한 금원을 분양예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홍보비 929,537,000원 및 원고가 매입한 일부토지의 매입가격과 그 감정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원고의 소득으로 판단한 금액(이하 '이 사건 기타 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2004년 사업연도에 지출된 광고선전비 18,181,818원 및 고정자산인 전광판(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52,000,000원 합계 70,181,818원을 손금에 산입한 다음, 2006. 6. 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법인세 704,967,43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9. 18. '이 사건 기타 금액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 사건 홍보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이 사건 기타 금액과 관련된 179,750,0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홍보비는 이 사건 상가 기본시설의 설치 및 위 상가의 홍보 등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고, (2) 이 사건 홍보비를 원고의 수익으로 보더라도 전액 당해 목적대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남는 소득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홍보비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홍보비는 총 분양금액의 10%(단, 패스트푸트, 전문식당가 및 근린생활시설은 5%)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관리회사에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건물에서의 영업에 필요한 옥내⋅외 광고물 등을 임의로 설치 또는 철거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원고의 동의 없이 간판⋅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할 수 없다', '수분양자는 계약시 50%의 시설홍보비를 납부하고 나머지 50%의 시설홍보비는 6차 중도금 납부시 납부한다', '시설홍보비는 상가의 홍보⋅광고비, 분양수수료, 시설물의 설치, 개점 전⋅후의 운영경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임의로 사용하고, 수분양자는 시설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시설홍보비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들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수분양자들의 위임을 받아 개점을 위한 통일된 기본시설(공용부분 인테리어, 간판, 조명 등)의 설치, 개점일까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분양수수료 및 분양경비 일부, 기타 상권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분양자는 시설홍보비를 정해진 기일 내에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상권개발을 위한 소모성 비용으로서 이에 대하여 상가분양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수분양자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설홍보비를 체납할 경우 체납금액에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상가분양계약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홍보비를 지급받은 후, 2004년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에게 전광판 제작⋅설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홍보비 중 2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멕스에게 전광판싸인몰을 제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홍보비 중 18,181,818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홍보, 분양, 상가활성화 등의 업무수행 등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홍보비를 수령한 것인 점, ② 상가분양계약과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홍보비의 지출을 결정하고 이를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스스로 이 사건 홍보비를 지출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보비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취득한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홍보비가 이 사건 상가의 홍보 등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2004년 사업연도에 앞서 본 광고선전비 18,181,818원과 전광판(고정자산) 감가상각비 52,000,000원 외에 이 사건 홍보비로 지출한 금원이 더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2004년 사업연도에 위 홍보비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홍보비와 관련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