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응한 부외원가 인정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185 선고일 2008.07.09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뒤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한 결과 필요경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시 추계조사 결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했더라도 새로이 제출될 자료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08.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7,468,37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9,188,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09.05.부터 2005.12.06.까지 ○○에서 ○○산업이라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부동산매매, 컨설팅, 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2년도 4,357,809,837원, 2004년도 1,861,110,000원을 각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2006.01.11. 원고에게 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관련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2002년, 2004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합계 771,547,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06.01.2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7,067,480,000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지조사에 의한 재결정을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2006.05.08.부터 2006.05.26.까지 재조사를 한 결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필요경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마.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02년도 총 수입금액 4,962,053,707원(=당초 신고금액 604,243,870원+신고누락 수입금액 4,357,809,837원)과 2004년도 총수입금액 1,876,878,352원(=당초 신고금액 15,768,352원+신고누락 수입금액 1,861,11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각 공제한 후 2006.08.01.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7,468,37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9,188,5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실지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추계조사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추계조사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실지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외 2필지 토지취득 관련 비용

① 원고는 ○○외 2필지 토지 중 각 1/2 지분의 취득비용으로 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내 용 합 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약서 790,000 2000.12.20 80,000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300,00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410,000 영수증 710,000

• - 2001.06.21. 300,000 2001.08.18. 2001.08.31. 210,000 200,000 금융거래내역 754,400 2000.09.19. 129,400 2001.02.05. 2001.02.07. 135,000 290,000 2001.07.05. 200,000 원고는 위 금융거래내역 일자에 인출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금원을 인출한 시기와 영수증상 대금지급일이 1개월~4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등으로 위 인출금이 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영수증상 금액의 차액인 8,000만 원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용이 토지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원고는 ○○외 1필지 토지 중 김○○의 지분 취득비용으로 3억 9,726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금융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내 용 합 계 계약금 잔 금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약서 397,260 2002.02.27. 100,000 70,000 2002.03.27. 116,000 111,260 금융거래내역 528,681 2002.01.30. 301,681 2002.03.22. 2002.03.23. 220,000 7,000 원고는 위 금융거래내역 일자에 인출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금융거래내역상 금원을 인출한 시기가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1개월 이전이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토지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기타 소요비용으로 9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2001.09.22.

○○외 2필지 토지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영수증이 위 토지의 취득비용과 중복된 영수증이고, 원고가 위 7억 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에 부합하는 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원고는 ○○외 4필지 토지를 진입도로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3억 2,9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1998년과 1999년에 작성된 계약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계약서상 진입도로용지 매입이 1998.10.과 1999.05.에 이루어졌으므로 2002년 귀속 및 200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⑤ 원고는 추가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1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 토지에 대한 인 ․ 허가비용으로 136,132,87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인 ․ 허가비 및 제세공과금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금액 중 2,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실제 지출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위약금, 묘지이전비 등으로 4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2002.07.31. 최○○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원고가 2001.09.25.과 2001.10.19. 권○○에게 묘지이장비로 6,1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각 영수증, 원고가 이○○에게 2001.09.24. 이전비로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와 2001.09.28.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각 제출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영수증 기재의 금액은 계약금 3억 원을 포함하고 있어 위 3억 3,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시기가 2001.09.20.로 확인되므로 보상금을 2001.09.25.과 2001.10.19.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위 각 영수증은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이행각서에 기재된 금액과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이 상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설계비로 7,9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설계비내역서, 입금표를 제출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설계비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추가공사비 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개발, ○○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동산, ○○, ○○공단 명의의 입금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입금표와 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원고가 아닌 ○○개발 등으로 되어 있어 위 금액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 토지취득 관련 비용

① 원고는 위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10억 8,188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내 용 합 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약서 1,081,880 2002.05.27. 100,000 2002.07.31. 481,880 2002.09.30. 500,000 영수증 981,880

• - 2002.08.31. 481,880 2002.09.13. 50,000 금융거래내역 1,170,000 2002.05.27. 250,000 2002.05.24. 2002.05.27. 250,000 250,000 2002.09.19. 2002.09.30. 100,000 320,000 원고는 위 금융거래내역 일자에 인출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금융거래내역상 인출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원고는 위 토지매입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1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영수증 이외에 객관적인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 토지취득 관련 비용

① 원고는 위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4억 2,26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내 용 합 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약서 422,260 2002.04.10. 100,000 2002.05.08. 200,000 2002.07.10. 122,260 영수증 100,000

• - 2002.06.01. 100,000

• - 금융거래 내역 388,000 2002.03.22. 220,000 2002.04.23. 2002.05.03. 18,000 30,000 2002.05.31. 2002.06.01. 70,000 50,000 원고는 위 금융거래내역 일자에 인출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금융거래내역상 인출금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르고, 원고가 그 차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토지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원고, ○○개발, 장이사등의 명의로 된 입금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입금표와 영수증상의 매입자가 원고가 아닌 ○○개발, 장이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실제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외 5필지 토지취득 관련 비용

①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비용으로 8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 위임장, 합의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위 금액을 토지취득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원고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위약금 등으로 5,2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비용과 관련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4,200만 원에 대한 합의서 내용만 있을 뿐이며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은 매매해약일이 2005.06.임에도 증빙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2004.11.로 되어 있는 등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실제 지출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ENG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6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원고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금액은 납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② 원고는 공사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영수증 외에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용역비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2004.10.14.자 용역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계약일이 2004.10.임에도 원고가 제출한 금융자료상 출금일이 2004.09.로 되어 있어 실제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원고는 기타 추가공사비로 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개발, ○○부동산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금액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고 거래명세서상 매입자가 ○○개발, ○○부동산 등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원고는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 ○○개발 명의의 계약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계약자가 원고가 아닌 ○○개발 명의로 되어 있어 위 금액을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외 2필지 토지 중 각 1/2 지분의 취득비용과 관련하여 2000.09.19.에 1억 2,940만 원이 2001.07.05.에 2억 원이, ○○ 토지취득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2002.05.24.과 2002.05.27.에 각 2억 5,000만 원이 각 인출된 내역은 없다.

(3) 원고는 2002년 수입금액으로 604,243,870원을 신고하였는데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면 2002 수입금액은 4,962,053,707원(=4,357,809,837원+604,243,870원)으로서 허위기장률이 약 87.8%에 이르고, 2004년 수입금액으로 15,768,352원을 신고하였는데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면 2004년 수입금액은 1,876,878,352원(=1,861,110,000+15,768,352원)으로서 허위기장률이 약 99.1%에 이른다.

  • 라. 판 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관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10.0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금액, 일자 등에 있어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필요경비를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로 계약서상 지급일자와 가까운 일자에 출금한 내역을 증빙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일자에 출금한 내역도 일치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타인 명의의 영수증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던 점, 2002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허위기장률이 87.8%, 2004년도 수입금액에 대한 허위기장률이 99.1%에 이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07.08. 선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과 같이 당초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뒤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로 제출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조사를 한 결과 필요경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시 추계조사 결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했더라도 앞서 살펴본 자료들 이외에 새로이 제출될 자료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추계조사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정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