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1994. 12. 22.자로 신설된 것이어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1994. 12. 22.자로 신설된 것이어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07구합1097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곽○○ 피 고 □□세무서장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