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977 선고일 2008.04.23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1994. 12. 22.자로 신설된 것이어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07구합1097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곽○○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6. 24. 부친인 곽▣▣(2003. 11. 20. 사망)으로부터 별지 토지목록 Ⅰ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24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모친인 한◇◇으로부터 별지 토지목록 Ⅱ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토지목록 I 기재 각 부동산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포함만 38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1988. 11. 20. 용산세무서장에게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그 무렵 용산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증여세 및 방위세틀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1990. 4. 30.부터 1992. 4. 30.까지 3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증여세 및 방위세 557,033,650원을 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곽▣▣, 한◇◇은 2003. 4. 2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2037호로 곽▣▣은 별지 토지목록 I 기재 각 부동산을, 한◇◇은 별지 토지목록 Ⅱ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 둥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6. 30. 곽▣▣의 소송수계인 한◇◇, 곽◎◎, 곽☆☆ 및 한◇◇의 위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을고등법원은 2004나56754호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별지토지목록 Ⅰ 기재 각 부동산중 원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7/9 지분에 관하여 곽▣▣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토지목록 Ⅱ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2006. 2. 2.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18402호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07.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증여가 위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증여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27.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중,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관계 법 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청구제도는 1994. 12. 22. 법률 제4310호로 신설되었고, 1994. 12. 22. 법률 제4810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195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위 부칙 제5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3호 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에게 경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5. 11. 이후의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28. 건고 2000두2730판결 둥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가 1988년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4. 12. 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 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증여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처럼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