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실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지급한 양수대금은 라부안 법인의 투자자에게 귀속된 점으로 보아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실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지급한 양수대금은 라부안 법인의 투자자에게 귀속된 점으로 보아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5.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23,113,68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가) 버뮤다에 소재한 ☆☆ Asian Infrastructure Fund ♣.♣.(이하 ☆☆-◎◎ ♣.♣.라 한다) 및 ☆☆-Asian Infrastructure Fund II ♣.♣. (이하 ☆☆-◎◎ II ♣.♣.라 한다)와 케이만 아일랜드에 소재한 ☆☆ Asian Opportunity Fund ♣.♣.(이하 ☆☆-★★ ♣.♣.라 한다)는 1998. 7. 31. 말레이시아의 □□□에 각각 ☆☆-◎◎ Ltd., ☆☆-◎◎ II Ltd., ☆☆- ★★ Ltd.를 설립한 후, 1998. 8. 18. 주식회사 ○○엠닷컴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 □□□법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서 작성일인 1998. 8. 18. 이전에 ☆☆ 모펀드의 투자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서에는 ☆☆ □□□법인 이외에 ☆☆ 모펀드도 계약당사자로 참가하고, ☆☆ □□□법인의 이사ㆍ대리인은 ☆☆ 모펀드 및 ☆☆ 투자펀드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을 맡고 있는 홍콩 소재 ☆☆ Investment Corporation Ltd(이하 ☆☆IC라 한다)의 주요 임원을 겸하고 있으며, ○○엠닷컴 주식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등의 구성원 중 일부를 ☆☆ 모펀드에서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지 등 각종 연락사항은 ☆☆ 모펀드에게 하도록 하되, 그 사본을 홍콩에 있는 ☆☆IC으로도 송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 □□□법인의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각 대표자는 모두 홍콩의 ☆☆IC의 대표자인 Cesar Zalamea, 각 연락처는 모두 852-2143-1398(말레이시아 국번이 아닌 홍콩국번이다)이며, 자산총액은 1999. 12. 31.기준 각 4천만 불을 상회하나 모두 이 사건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소재지는 모두 말레이시아 □□□의 Trusteo Labuan Ltd.라는 위탁관리회사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 □□□법인의 사무실과 직원은 없고 위탁관리회사 직원 3명이 ☆☆ □□□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서류 등을 관리ㆍ기장하며 각종 신고업무와 연락업무만을 대행하고 있다.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조세협약과 같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조세의 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조세협약의 목적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98조, 제93조 등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실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 모펀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인 1998. 7. 31.경 ☆☆ □□□법인을 설립하였고, ☆☆ □□□법인의 대표자 및 그 임원들도 ☆☆ 모펀드 등의 임원을 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수계약서 작성시 ☆☆ □□□펀드 뿐 아니라 ☆☆ 모펀드 등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 □□□ 법인은 ☆☆모펀드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 □□□법인의 자산이 이 사건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에 속해있는 직원의 숫자 및 그들이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이 이 사건 주식거래 관련 업무 외에 다른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서 의 내용 및 ☆☆ □□□법인의 소재지 및 관리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한 이후에도 ☆☆ 모펀드 등이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권리 및 의사결정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국과 ☆☆ 모펀드의 설립지인 버뮤다 내지 케이먼아일랜드 간에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우려가 있음에 반하여 한국과 ☆☆ □□□법인의 설립지인 말레이시아 간에 체결된 조세합약에 의하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 현지 세법에 의하면 자국 법인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법인은 정상적인 투자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득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그 이익의 사실상 귀속자는 ☆☆ 모펀드의 출자자들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