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전광판 등을 판매한 고객의 이름, 판매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준 날짜와 장소, 계약금 및 판매금액, 판매대금의 수령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판매보조장, 이 사건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원고의 통장내역, 계약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매입한 전광판 등을 판매한 고객의 이름, 판매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준 날짜와 장소, 계약금 및 판매금액, 판매대금의 수령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판매보조장, 이 사건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원고의 통장내역, 계약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1. 피고가 2006.10.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15,04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3,7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표, 제품(자재) 출고증, 판매보조장(여기에는 원고가 ○○테크에서 매입한 전광판 등을 판매한 고객의 이름, 판매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준 날짜와 장소, 계약금 및 판매금액, 판매대금의 수령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원고의 통장내역, 계약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봉의 예금계좌로 합계 6,000,000원을 이체한 이외에 이 사건 거래의 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없다.
(2) 원고는 ○○테크로부터 전광판 등을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이 요청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는 과정에서 ○○테크가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직접 ○○테크에게 전광판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결제대금 합계가 40,420,000원(=신한카드 2002년 결제대금 11,400,000원 + 신한카드 2003년 결제대금 2,460,000원 + KB 결제대금 18,880,000원 + 비씨카드 결제대금 7,680,000원) 상당이다.
(3) ○○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조○철은 2006.12.28. 원고에게 ○○테크가 ○○유통에게 전광판 등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테크의 실제 사장은 이○봉이 아니라 이○윤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