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고 이주자택지에 별도의 분양대금도 책정되므로, 위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고 이주자택지에 별도의 분양대금도 책정되므로, 위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549,990원 및 주민세 11,45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⒈ 취득가액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