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및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58 선고일 2009.02.04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공동사업지분을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보며, 손해배상금 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905,430원의 부과처분 중 113,536,9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864,040원의 부과처분 중 106,343,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34,980원의 부과처분 중 16,924,2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6.(2005. 6.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905,4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864,0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34,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원고가 2001. 2. 1. ○○○○○교회 엄○호 외 2명으로부터 성남시 ○○구 ○○동 ○○○ 토지 중 23필지 합계 21,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 7,137,080,000원(= 2001년 3,083,000,000원 + 2002년 3,694,080,000원 + 2003년 360,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15.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905,4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3.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동업 여부 원고, 이○주, 고○주(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동업하여 토지분양사업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1/3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토지분양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토지분양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다.

(2) 총수입금액 계산의 위법 여부 원고가 최○옥, 김○전, 박○우, 김○송, 박○식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각 분양하였고, 위 최○옥 등이 그 분양받은 각 토지를 다시 김○영, 신○혜, 김○자, 엄○애, 김○일, 이○영, 정○자, 성○현에게 전매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최○옥 등에게 매도하였던 각 토지를 다시 위 김○영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고 위 최○옥 등이 위 김○영 등에게 전매한 데 따른 양도대금을 원고 등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 668,250,000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3) 필요경비 계산의 위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 중 103,0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506,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전체 면적 21,965㎡, 분양면적 20,325㎡를 기초로 해당 연도 토목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피고가 미분양된 것으로 본 성남시 ○○구 ○○동 ○○○ 토지 729㎡ 중에는 이미 분양된 토지를 위해 제공된 현황도로 213㎡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현황도로 213㎡를 분양면적에 포함시켜서 해당 연도 분양면적에 상응하는 토목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 등은 지○규, 유○숙에게 해약위약금을, 독○승에게 가처분해제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해약위약금과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395,167,500원 중 수분양자가 환급받은 40,206,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4,960,9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위 환급금 40,206,600원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등기전매에 해당되어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생략)
  • 다. 동업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7, 갑 제8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 내지 28, 31호증, 갑 제29, 30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주는 2000. 10. 2. 김○규, ○○○○○교회, 엄○호, 김○진과 사이에 자신이 위 김○규 등으로부터 성남시 ○○구 ○○동 ○○○ 토지 외 7필지 39,670㎡를 6,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0. 10. 2. 위 ○○동 ○○○ 토지 외 7필지를 택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여 시행하되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익금 및 필요경비는 3등분하고, 이승주는 지주 및 관공서 업무담당, 원고는 행정 및 자금담당, 고○주는 현자담당으로 업무를 구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01. 1. 10. 박○우와 사이에 성남시 ○○구 ○○동 ○○○-7 토지 및 같은 동 ○○○-2 토지 중 약 591평에 관하여, 2001. 2. 20. 신○현과 사이에 같은 동 ○○○ 토지 중 716㎡에 관하여, 2001. 2. 29. 양○래와 사이에 같은 동 ○○○-1 토지 중 894㎡에 관하여, 2001. 3. 2. 박○옥과 사이에 같은 동 ○○○ 토지 중 708㎡에 관하여 각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01. 2. 20. 안○근과 사이에 안○근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45,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1. 8. 30. 다시 박○춘과 사이에 박○춘에게 위 공사를 46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김○규, 엄○호, 김○진은 2001. 8. 9.경 이○주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이 이○주의 약정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주는 2001. 8. 20.경 위 김○규 등에게 약정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김○규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바) 원고 등은 2001. 8. 13.경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한 책임은 위반자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주는 2001. 8. 18.경 원고, 고○주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원고 등과 김○규, 엄○호, 김○진은 2001. 8.경 원고 등이 김○규 등 소유의 성남시 ○○구 ○○동 ○○○ 토지 등 23필지 21,965㎡를 매매대금 5,315,200,000원(단, 매매대금 정산은 평당 800,000원으로 한다.)에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대행약정서를 2001. 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아) 이○준이 2001.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원고 등과 엄○호를 공문서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고○주, 엄○호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주는 2001. 12. 27. 구속기소되었다. (자) 원고가 2002. 1. 17. ○○농협 ○○동지점에 고○주의 대출과 관련한 원금 및 부대비용 채무 20,200,000원을 상환하였다. (차) 이○주는 2002. 2. 27. 정○승, 길○순, 권○수와 사이에 위 정○승 등이 승낙할 경우 이○주가 정○승 등에게 위 2000. 10. 2.자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한 권한,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서 및 동업관련 확인서에 의한 권리 및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카) 이○주는 2002. 7.경 원고, 고○주, 엄○호, 김○규, 김○진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타) 원고, 고○주는 2002. 11. 27. 최○동과 사이에 성남시 ○○구 ○○동 ○○○ 토지 중 848㎡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파) 원고는 2008. 5. 8.경 고○주에게 원고 등이 가지고 있는 성남시 ○○구 ○○동 ○○○ 토지 729㎡에 대한 매매대행인의 권리를 양도하고, 2008. 5. 20.경 엄○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2000. 10. 2.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원고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 계약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점, ② 이○주가 공문서 위조,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2001. 12. 27.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원고와 고○주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점, ③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에서 자금을 담당하기로 한 원고가 고○주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고, 고○주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성남시 ○○구 ○○동 ○○○ 토지 729㎡에 대한 매매대행인의 권리를 양도하여 준 점, ④ 이○주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정○승 등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은 위 2000. 10. 2.자 동업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총수입금 계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두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남시 ○○구 ○○동 ○○○-11 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김○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10 토지에 관하여 2003. 4. 3. 신○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19 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김○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1 토지에 관하여 2001년경 엄○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202 토지, 같은 동 ○○○-22 토지에 관하여 2001년경 김○일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5 토지, 같은 동 ○○○-7 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이○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17 토지에 관하여 2002. 12. 28. 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7 토지에 관하여 2002년경 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동 ○○○-15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4. 성○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과연 수분양자인 최○옥, 김○전, 박○우, 김○송, 박○식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각 분양받아 제3자에게 전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최○옥에게 성남시 ○○구 ○○동 ○○○-11 토지를 209,000,000원에, 김○전에게 같은 동 ○○○-10 토지를 198,000,000원에게 각 분양하였는데, 최○옥이 김○영에게 위 ○○동 ○○○-11 토지를, 김○전이 신○혜에게 위 ○○동 ○○○-10 토지를 각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주의 증언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원고 등이 김○영에게 위 ○○동 ○○○-11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20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최○옥에게, 신○혜에게 위 ○○동 ○○○-10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1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김○전에게 합의금 조로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김○환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② 원고 등이 박○우에게 성남시 ○○구 ○○동 ○○○-19 토지, 같은 동 ○○○-21 토지, 같은 동 ○○○ 토지, 같은 동 ○○○-22 토지, 같은 동 ○○○-5 토지, 같은 동 ○○○-7 토지를 합계 534,75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박○우가 위 각 토지 중 위 ○○동 ○○○-19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를 엄○애, 김○일, 이○영에게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박○우, 고○주의 각 증언은 박○우가 매매계약 체결경위, 매매대상 토지면적, 매매대금 액수, 그 지급경위 등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③ 원고 등이 김○송에게 성남시 ○○구 ○○○동 ○○○-17 토지, 같은 동 ○○○-7 토지를 360,00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김○송이 정○자(이○형)에게 위 각 토지를 전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증인 고○주의 증언은 갑 제6호증의 2(고○주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3(고○주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갑 제9호증의 4(원고가 발행인 엄○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의 각 기재,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없고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주었는데, 그 후 고○주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김○송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④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길○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등이 박○식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구 ○○동 ○○○-15 토지를 넘겨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필요경비 계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103,000,000원이 아닌 506,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5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7, 8,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성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성남시 ○○구 ○○동 ○○○ 토지 729㎡ 중에 현황도로 213㎡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위 현황도로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이미 분양된 토지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3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주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동 ○○○ 토지의 지목이 전인 사실, 위 ○○동 ○○○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위한 진입로 부지가 아니라 성남시 ○○구 ○○동 산 ○○ 토지, 같은 동 ○○-1 토지, 같은 동 산 ○○-2 토지를 위한 진입로 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5호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독○승이 이○주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한 가처분해제를 위한 합의금 등으로 155,000,000원을, 지○규가 이○주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한 위약금으로 6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유○숙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금 또는 위약금은 이○주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승, 지○규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들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합계 395,167,5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중 40,206,600원이 도로의 기부체납을 이유로 수허가자들에게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환급된 금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이 김○규, 엄○호, 김○진과 부동산매매대행약정을 체결한 2008. 8.경 무렵 이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사. 소결론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43조는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의 위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ㅈ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지분이 1/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13,536,997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06,343,789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6,924,243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