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체납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자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에서 체납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자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8. 체결된 증여계139,269,33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269,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과세부동산 등을 ●●●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2006. 7. 31.을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국세체납액이 139,269,330원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과세부동산 전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양도대금조로 수령한 이 사건 ♤♤♤ 부동산을 피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 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 계약에 대한 위 국세체납액의 한도에서의 취소와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2004. 2. 8.경 당시 ○○○는 적극재산으로서 ●●● 등에 대하여 7억 2천만 원 상다의 잔대금 채권이 남아 있었으며 그 후 이를 모두 지급받은 점, 달리 ○○○에게 소극재산으로서 다른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가 피고에게 이 사건 ♤♤♤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에게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