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압류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음
분양상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압류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음
1. 피고 김○자, 홍○화, 송○현은 원고에게 별지 2. 추심액 목록 기재 각 추심액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김○희, 한○숙, 권○옥, 정○현, 김○기, 홍○진,최○옥, 박○섭, 김○섭,한○환, 우○미, 권○걸, 소○영은 ○○○디앤씨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기○구 ○동○○○○-6 대지에 관하여 별지 2. 추심액 목록 기재 분양호실별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추심액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자, 홍○화, 송○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추심액 목록 기재 각 추심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자, 홍○화, 송○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제2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정○현의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현은, 이 사건 상가 중 제106호와 제110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을 이미 완납하여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3호증의 l(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현이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 1,970,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내역이 ‘○○프라자 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정○현이 소외 회사와 위 상가의 분양계약 이외에도 투자 등 또 다른 금전거래를 한 점이 엿보이는 점,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위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총 분양대금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 정○현은 자신이 납입하였다는 분양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수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권○걸의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권○걸은, 이 사건 상가 중 제403호를 470,700,000원에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을 이미 완납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라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권○걸이 소외 회사에 137,027,040원을 지급하고 수표 1억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프라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피고 정○현, 권○걸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뿐 명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는 아니하나 위 주장 속에는 예비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프라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 로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프라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한편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미납금 중 중도금의 지급의무는 위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할 의무이지만 소외 회사가 현재 파산 상태에 있는 등 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자신들의 중도금 납부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536조 제2항,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자, 홍○화, 송○현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